이번 세법 개정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방식을 포함한 변화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방식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ETF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연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년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과세 이연 효과가 줄어들어, 장기 투자자들의 복리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내에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의 과세 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일반 해외 주식형 ETF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 ETF는 배당소득에 대해 직접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는 없지만,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TR ETF로의 전환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ISA 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이용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변경되는 해외 ETF 및 펀드의 세금 과세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 TR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매년 부과되므로 장기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 시 투자 방식이나 계좌 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ISA 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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